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혈세관광 사실이면 국정농단”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3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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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대납 의혹·디자이너 딸 의혹 포함"
"김건희는 사인 때 있던 일…김정숙은 권력형 비리"
"당 지도부와 얘기 안 해…법안 발의 의도는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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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종합 특검법(김정숙 여사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엔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초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보다 열다섯 배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띄워 기내식 비용으로만 수천만원을 탕진했다는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을 거론하며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정숙 여사가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 의혹을 한 번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그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모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다. 이미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발생했던 사인 때 일이고 김정숙 특검은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사건”이라며 “결국 원내 지도부에서 아마 여야 협상을 통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야권발 특검 주장을 ‘수사기관 수사가 먼저’라는 논리로 반대했던 데 대해선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서 수사하면 야당 탄압, 검찰공화국, 이런 프레임을 씌울 것 아니냐”며 “무엇보다도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하는 게 훨씬 더 진상규명에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도 하지만 권력형 범죄에서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드루킹특검법을 당시 (민주당이) 어떻게 받았나. 국민 여론 때문에 받은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너무 과대포장돼있고, 김정숙 여사 건은 너무 모른다”고 비판했다.

다만 윤 의원의 ‘김정숙 특검법’ 발의는 당 지도부와 상의 하에 이뤄진 것은 아니며,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당 지도부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법안을 왜 발의하는지 의도가 있다는 것은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발의는) 오늘부터 해서 오후에 (법안을) 내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김민전 의원이라든지,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특검을) 이야기하시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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