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병무청이 확인신체검사 제도를 시행한 2011년 11월 25일부터 지난해 12월 8일까지 12년이 넘도록 현역병 복무 중 정신질환을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돼 조기 전역한 사람에 대해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나 확인신체검사 등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역병의 병역처분 변경 권한이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감사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현역병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돼 조기 전역한 151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66.9%에 해당하는 101명(중복인원 제외)이 병역 감면을 위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돼 사실관계 조사 또는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현역병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신체검사 없이 전시근로역(평시 병역 면제)에 편입된 사람 가운데 5089명도 병역 감면을 위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실관계 조사나 확인신체검사조차 할 수 없었다.
2000년 이전으로 조사 기간을 확대하면 부정 조기 전역이 의심돼 사실관계 조사 또는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한 병사 수는 더 늘어날 여지가 상당하다.
감사원은 김종철 병무청장에게 현행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는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해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병무청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병역처분을 변경했더라도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경남지방병무청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 A씨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의무자 여비 1780만원을 지인들에게 부당 지급한 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가로챈 사실을 적발해 냈다.
A씨는 이 돈을 본인의 빚을 갚거나 병원비·주유비 등 생활비로 썼으며, 감사원에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A씨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파면 처분하고, 여비 지급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5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한 인사상 조치와 함께 여비 지급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를 관리하는 B씨는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14회에 걸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관사 임차보증금 226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본인 대출금 상환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B씨를 파면 처분하고 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는 퇴직 준비 교육 중임 점을 고려해 주의를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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