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합의 전체 효력 정지…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3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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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국가안보실이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도발에 따른 결정이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2일 NSC 긴급 상임위원회 결정 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자리했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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