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최동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민주당 경남도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의원을 무고·폭행·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한 의원으로부터)‘맞을래, 맞는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심지어 저를 때리려고 하는 위협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의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며 “저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한 의원의 손목을 잡아 비틀 수 없고, 비틀지도 않았다”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고소가 진행되면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을 희망하고, 의회 차원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징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 의원을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4월17일 하동에서 현지 의정활동 중 최 의원의 지역 비하, 정당 비하를 겸한 조롱에 대응하다 최 의원이 손목을 꺾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한 의원의 고소장을 토대로 최 의원의 상해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최 의원의 고소에 대해서도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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