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남도의원, 동료의원 폭행 혐의 부인…“무고·명예훼손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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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3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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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최동원 의원이 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최 의원 제공)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최동원 의원이 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최 의원 제공)
경남도의회 최동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민주당 경남도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의원을 무고·폭행·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한 의원으로부터)‘맞을래, 맞는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심지어 저를 때리려고 하는 위협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의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며 “저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한 의원의 손목을 잡아 비틀 수 없고, 비틀지도 않았다”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고소가 진행되면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을 희망하고, 의회 차원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징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 의원을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4월17일 하동에서 현지 의정활동 중 최 의원의 지역 비하, 정당 비하를 겸한 조롱에 대응하다 최 의원이 손목을 꺾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한 의원의 고소장을 토대로 최 의원의 상해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최 의원의 고소에 대해서도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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