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며 비판했다.
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석 해석에 기반한 저널리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합법화하고, 거액의 봉쇄 소송 남발로 비판 언론의 권력 견제를 위축시키며, 과도한 중복 규제로 언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때인 2020년 6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언론단체들은 이전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반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시 언론중재법의 강행 처리를 두고 주요 언론단체, 원로 언론인들, ‘국경 없는 기자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까지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언론 자유에 대한 그 어떤 규제도 특정 정치세력이 우월적인 정치적 국면과 그 세력에 적대적인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 적용될 순 없다”면서 “제도화된 규제와 문장으로 명시될 법 조항은 시기나 언론사와 무관하게 어떤 정권과 정당이라도 언론을 탄압하는 데 쓸 검열의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민주당 일부 의원에게 즉시 법안 추진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