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전면 효력정지]
“전방위적 압박… 北 후회하게 할것”
주내 대북 확성기 2, 3곳 설치… 방송에 ‘오물풍선 테러 피해’ 포함
北도발 계속땐 10곳까지 확대 방침
“전방위적인 군사 압박으로 북한의 저질스러운 도발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 등에 맞서 9·19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3일, 군 당국자는 그 배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과도 같은 9·19합의에서 핵심은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 금지다. 북한은 수시로 9·19합의를 무시하며 릴레이 도발을 이어 왔지만 우리 군은 최대한 이 합의를 지키려고 해 왔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쐈을 때도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조항만 효력 정지시켰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직접적인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결국 9·19합의 전면 정지란 칼을 빼들었다. 이 조치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과 휴전선 인근 전방 대규모 훈련의 족쇄가 풀리는 만큼 군은 당장 이번 주 전방부대 2, 3곳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북한이 추가 오물 풍선 테러 등 재개 시 즉시 방송 재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장비는 2018년 4월 철거되기 전까지 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40여 대가 설치돼 운영됐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애초 설치됐던 전 지역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단계별 강도 높이며 중단 훈련 재개”
9·19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합의의 모든 조항은 효력이 정지된다.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 군이 MDL 인근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실사격과 야외기동훈련 등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를 봐가면서 단계별로 강도를 높여가며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살라미식’ 단계별 대응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 군은 우선 주요 무기장비를 MDL 5km 이내 지역과 동·서해 완충구역 등에 투입해 야외기동훈련부터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북한이 포 사격 등 무력 도발에 나서면 군도 ‘비례적 상응 조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격 도발을 하면 우리도 백령도·연평도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선다는 것.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고강도 도발을 하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전투기가 휴전선 인근에서 공대지 폭격 훈련을 할 수도 있다.
● 확성기 방송에 “오물 풍선 테러 때문” 포함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016년처럼 모든 구간에서 일시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설치한 뒤 북한이 또다시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도발하면 공식 발표와 동시에 방송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군은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면 10여 곳까지 단계적으로 그 수를 늘려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한 주민에게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는 건 물론 북한의 오물 풍선 연쇄 테러로 인한 우리 피해 상황 등을 알리는 내용 등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의 확성기 방송 중단 내용을 효력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정치적 선언이라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 정지로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9·19합의 1조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라는 것.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에 ‘남북합의서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법적 족쇄가 풀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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