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합의 전체 효력 정지”… 확성기 2, 3곳 주내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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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쇄 ‘오물풍선’ 테러에 대응조치
오늘 국무회의에 ‘9·19’ 안건 상정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우리 군 초소와 북한 군 초소. 2024.6.3 뉴스1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우리 군 초소와 북한 군 초소. 2024.6.3 뉴스1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 등을 겨냥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4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 합의는 체결 5년 8개월 만에 전면 무효화된다. 군은 효력정지 후속 조치로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인근 포 사격 및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전투기의 공대지 실사격 훈련 재개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안에 전방부대 2, 3곳에 대북 확성기 설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 등에 나서면 이 확성기로 즉시 방송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추가 상응 조치까지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9·19 합의의 핵심은 남북이 지상·해상·육상에서 실사격 및 야외 기동훈련 등 금지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합의로 중단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며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기습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면 군도 MDL 인근과 동·서해 완충수역에서 제약 없이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군은 세부 훈련 계획과 재개 시기 검토에 들어갔다.

군 소식통은 “대통령실이 3일 밝힌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휴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훈련 규모와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남북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을 하기로 한 합의. 북한은 지난해 11월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대통령실#9·19합의#전체 효력 정지#확성기#오물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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