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北도발 즉각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4일 10시 21분


코멘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정부가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체결한 9·19 합의는 5년 8개월 만에 전면 무효화된다. 9·19 합의의 핵심은 남북이 지상·해상·육상에서 실사격, 야외 기동훈련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합의로 중단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며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기습적으로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9·19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9·19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