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전에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200여 명이 모인 지역 행사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여러분은 다 20대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를 정직하게 말하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 여러분은 하루만 20대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요새 20대들은 죽어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나머지 세대는 다 찼는데 20대는 안찬다. 여러분을 하루만 20대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 측은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크성 발언으로, 농담성이라도 해도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총선 출마를 선언하기 이전의 자연인 신분이었다”며 “선거법과는 무관하다. 당시 정 예비후보는 총선 출마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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