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복원된다고 전했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오후 3시부로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조 실장은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라면서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최전방 감시초소)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 더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다”라면서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라고 꼬집었다.
조 실장은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라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각·강력하게·끝까지)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