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은 한국의 독자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며 국제 분쟁 소지를 일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해당 수역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포함되므로 일본 측이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EEZ는 유엔 협약에 근거해 설정되는 경제적 주권 수역이다. 각국에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 범위의 수산 및 광물자원을 배타적으로 개발할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정부가 심해 가스전이 있다고 추정하는 곳은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38~100㎞ 떨어진 넓은 범위의 해역에 걸쳐 있으며, 동해 한국 측 EEZ 안에 있는 6-1광구와 8광구 일대다. 지난 2004~2021년 상업 생산을 했던 동해 가스전보다는 북쪽 해역이다.
이는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맺은 7광구와 상황이 다르다.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사이 대륙붕인 7광구는 한때 대규모 석유·가스 자원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1970년 먼저 7광구 일대의 영유권을 선언했다가 일본의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1978년 ‘영유권 결론’을 미룬 채 50년간 공동개발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태이며, 협정은 내년 6월부터 연장 또는 폐지의 기로에 놓인다.
임 대변인은 일본 측에 맞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공동개발협정과 관련해 그간 다양한 레벨에서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오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들과 협조 하에 관련 협정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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