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조사본부, ‘채 상병 사건’ 중간보고서에 “임성근, ‘가슴장화’ 신게 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4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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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2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14. 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2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14. 뉴시스

지난해 8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재검토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의 지시를 해 채 상병을 위험하게 했다”는 등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총 6명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중간검토 결과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해 해당 내용을 뒤바꿔 총 2명에 대해서만 경찰 이첩이 되게한 혐의를 포착했다.

4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13페이지 분량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총 8명의 혐의에 대해 판단한 내용을 적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작년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검토 과정 중 중간 보고를 위해 제출한 문건이다. 조사본부는 8명 중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고, 2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란 의견을 담았다.

6명 중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2장 반을 할애해 혐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보고서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18일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야아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19일 채 상병이 벌방교회 앞 하천에서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 위험하게 수색 중인 걸 알았지만 ‘훌륭하게 공보업무를 했다’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둘 뿐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호우피해복구지원 요청을 늦게 전파한 혐의 △작전전개를 재촉한 혐의 △적색티 작업 지시 혐의 등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작년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그 사이 유 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조사본부의 결과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법무관리관실은 중간결과 보고서에 대해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조사본부 회의에서 유 관리관은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15일 법무관리관실이 중간결과 보고서를 회신한 날 유 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과 총 2통의 전화를 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 변호인은 동아일보에 “조사본부가 의견을 요청한 내용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확실한 혐의자만 혐의를 적시해 이첩하는게 적절하다는 기존 판단을 그대로 회신했을 뿐”이라며 “유 관리관이 조사본부에 지시할 권한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과 박 전 본부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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