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당헌 개정 논란에 “국가비상사태 염두에 둔 것…이원석은 돛단배”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5일 09시 55분


"당대표 사퇴 조항에 예외규정 없어…'상당한 사유' 예외둬야"
"지방선거 염두에 둔 것 아냐…기본적으로 임기 연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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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선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당헌당규 개정 작업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당헌당규 개정 목적이 이 대표 대선 출마가 아닌 탄핵·개헌 등 예기치 못한 사태를 대비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현재 당헌당규상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민주당의 경우 예외조항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최고위가 의결해서 당대표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선관위 구성 전에 사퇴하도록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여러 가지 상당한 사유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저희가 사퇴 규정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전 사퇴조항’을 예외없이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국가비상사태 시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 이 대표는 당헌당규상 대선 후보로서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전 사퇴 조항은 공정한 대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당대표를 교체하란 의미이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결정, 당무위 등 결정으로 충분히 예외적인 조항을 둬야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탄핵이나 개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정이란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엔 “탄핵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여러 가지 대통령 연임제를 포함해 개헌 이슈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예외규정은 국민의힘 당헌도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그 조항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가비상사태 등 예외 규정에 지방선거 지휘권도 포함되냐’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임기 연장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원석 검찰청장을 두고선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와 연관돼 있는 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뿐만 아니라 대검에 있는 부장들까지 다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원석 총장은 아마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단배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진짜 심각하게 말하면 이대로 가면 검찰은 이원석 총장을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모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수사기소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재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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