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등 당심 20% 반영 강행
‘대선 1년전 사퇴’ 조항도 손질
친명 김영진 등은 반대 의견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당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에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뒤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기존 조항도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2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기로 모두가 뜻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일 계획이다. 이 대표의 차기 대선 행보를 뒷받침해 주는 조항들이다. 이 대표가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경우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에 물러나야 하는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 대표 임기를 2025년 12월 말까지로 정해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부정부패로 기소 시 직무가 자동 정지되는 규정을 삭제한 것도 이 대표를 배려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또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20%가량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에도 현행 60 대 1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낮춰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중앙당 전담 부서에는 주권국을 설치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영진 의원은 앞서 의원총회 때에 이어 이날도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를 포함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계파색이 엷은 조승래 의원도 “상황이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공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지도부 의중이 확고해 더 공개적으로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야 언제나 다양한 것”이라며 “의견들을 다 모아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날 논의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서도 별 이견이 없는 만큼 조만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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