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곳 상임위 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다. 상임위원장은 회의 소집권과 법안 상정 권한, 의사진행 권한 등을 갖고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민생 법안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종합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려면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무리 의석이 많더라도 법사위를 빼앗긴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기동대식 공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은 “국회의장을 제1당,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며 “법사위를 ‘마지막 관문’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회 법상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법안이 계류되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법사위보다 운영위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 비서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갈 경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은 “운영위원장이 무조건 1순위”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대통령실 비선 의혹 등을 운영위에서 집중 규명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민주당은 과방위도 반드시 차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3법은 언론 장악법”이라며 과방위 단계부터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운영위, 법사위의 중요성에 비할 정도는 아니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대 국회에서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장은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당시 야당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에 바로 넘겨주지 않고 2018년 20대 국회 후반기에 넘긴 사례가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