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인데 한 말씀해달라’ ‘검찰은 대표를 공범으로 보는데 어떤 입장인가’ ‘추가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관련 보고를 받았던 만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번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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