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북 송금’ 이화영 1심 중형에 “이재명, 법대로 하자”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7일 18시 32분


'쌍방울'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유 "삼권분립 왜 중요한지 깨닫는 날"
"이재명·조국 범죄 조속히 판결해야"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삼권분립이 왜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 날”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에서 압승한 이재명·조국 대표가 지난 두 달간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졌나 싶은 착각에 빠질 뻔했다”며 “이재명 대표님, 법대로 합시다”라고 적었다.

그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법원이 9년 6개월의 징역형 선고를 한 오늘, 삼권분립이 살아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 판결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정의가 구현된다”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법원은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조국 대표의 2심 징역형에도 대법원은 법대로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선거에 승리했다고 범죄가 사라진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라며 “범죄자들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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