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겨냥한 한동훈 “피고인이 대통령? 집유만 확정돼도 직 상실…선거 다시 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9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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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민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4.4.11/뉴스1 ⓒ News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민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4.4.11/뉴스1 ⓒ News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한 데 이어 9일 “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계신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며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한 게 사실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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