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에…민주, ‘대북송금 특검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9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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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특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7일 법원 판결 후 3일째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 수사 검사를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은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고 공세에 나섰다.

● 민주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3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독재탄압특별위원회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당론 법안임을 분명히 한 것. 친명계 정진욱 의원을 비롯해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거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며 “검찰이 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 대표를 기소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공세도 나왔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판결문이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해당 판결 이후 언급을 자제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도 유죄 선고 당일인 7일 논평 외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에서도 대표와의 공모, 대표 지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당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내에선 “최근 이 대표가 연금 개혁, 저출생 대응 등 정책 행보로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자칫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의도적 침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 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법원이이 전 부지사의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부분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나오며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다.

● 與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차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8일)엔 “거대 야당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더해 사법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그 사건과 무관하게 평화는 돈으로 구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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