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연임용’ 논란 당헌개정 강행… “당대표 사퇴 시한, 당무위 결정따라 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0일 03시 00분


‘전국 선거’ ‘대통령 궐위’ 문구 삭제
오늘 최고위서 개정안 의결키로
당내 “지도부 하고싶은대로 다 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다.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 대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조항 문구를 일부 수정해 관철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주재로 열린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가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10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12일에는 당무위원회, 17일에는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던 중 당내 반발에 부딪쳐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이었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대선 전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휘두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것.

하지만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조항의 핵심 문구는 그대로 남겨둔 상황이라 ‘이 대표 연임 대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차기 당 대표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인데, 2027년 3월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26년 3월 사퇴해야 한다. 다만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상당한 사유’로 규정한다면 당 대표가 사퇴할 필요 없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그간 당내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마저 “대표 임기를 더 단축해 내년 12월 이 대표가 사퇴하고, 새 대표가 지방선거를 6개월 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 비판하는 등 반발이 이어져 왔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해당 조항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7일 심야 최고위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해 절충안대로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동’ 등을 상당한 사유로 명시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당 안팎에서 “대통령 탄핵을 대비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또한 최종안에서는 빼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조항은 삭제하고 개정안을 당무위에 올리자고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을 초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당내 중진 의원들은 “국회의장은 당원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라며 반대해 왔다. 계파색이 옅은 한 재선 의원은 “결국은 다 (지도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8월 16일, 18일경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장소 대관 등 실무적 작업이 진행되는 데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 대표 사퇴 시한#당무위원회#당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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