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金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0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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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하고 있다. 2024.06.10. [성남=뉴시스]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하고 있다. 2024.06.10. [성남=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명품백 공여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며 전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19일 권익위에 신고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김여사 명품백#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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