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명품백 공여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며 전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19일 권익위에 신고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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