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겨냥 "나머지 7개 상임위 줄 때 받아라"
"합의 안 되면 못 한다는 건 국회법에 대한 몰이해"
정청래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에게 소위 구성을 지시했다며 이번주 중 ‘채상병 특검법’이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 간사가 될 김승원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소위 구성 시기에 대해 “오늘 중으로 된다”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묻는 질문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이번 주 내에 심의되나’ 재차 묻자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재표결을 부결시킨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르면 이날 소위를 구성해 이번 주 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전날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투표를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올 수 있지만, 의석 수 배분에 따라 11개 상임위만 우선 처리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나머지 7개 상임위 처리 시점에 대해 “이번 주 안에 그것도 처리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줄 때 받아라”고 말했다.
‘의회 독주’라는 보수 진영 비판에는 “그런 말 자체가 총선 불복”이라며 “협의는 그냥 절차다. 협의가 돼서 합의가 안 될 경우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개의, 상정, 처리할 수 있는 거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것은 국회법에 대한 몰이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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