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와 관련 사건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종범 2사단장이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정 사단장이 다음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구금될 수도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5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에는 정 사단장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그는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아 오전 공판은 3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불출석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나 전체적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결정하겠다”라며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더 적절한 방법을 하겠다. 구인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 사단장은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출석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17일 열린 4차 공판을 앞두고도 비슷한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4차 공판 때 “일부 (불출석) 사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됐으나, 이번 재판에 있어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소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때, 현장에서 그 지시 내용을 직접 받아 적은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정 소장의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고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려는 조사 결과 보고서상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빼기 위해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등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령은 이날 5차 공판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등과 함께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거꾸로 이 (이첩 보류)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는 것을, 박 대령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입증해야 되는 거꾸로 된 이상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사단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군사법원에 특단의 조치를 부탁할 것”이라며 “앞으로 재판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망라하고 증인 신청을 통해 이 명령이 수사 외압이었다는 걸 밝혀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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