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할 법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재발 방지 법 조항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처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권익위가 ‘규정 미비’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이른바 ‘만사영통’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만사영통 방지법’”이라며 “영부인이 명품가방을 수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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