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장 단독선출 이어 입법 독주
巨野, 마음만 먹으면 절차 대폭 단축… 최장 330일 패스트트랙도 불필요
채 상병 특검 소위심사 생략도 거론… “정부 업무보고 불응하면 청문회”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집권을 동시에 손에 쥐었으니 입법 장애물이 다 사라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11일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속도감 있게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71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함에 따라 물리적으로는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법사위 상정, 본회의 처리까지 당일 안에도 끝낼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당장 12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어 긴급 안건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 외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의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도 법안 처리 가능”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확보함으로써 21대 때와 달리 법사위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안을 법사위에서 곧장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만 해주면 하루 안에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구조가 된 셈이다. 국회법상 개정안의 경우 상임위 상정 전 15일, 법사위 상정 전 5일의 숙려 기간을 두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위원회 표결로 생략이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소 90일이 걸렸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절차도 필요 없어졌다”고 했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도 밟을 필요가 없게 됐다.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후 법안 처리까지 235일이 걸렸는데, 이 역시 법사위 내에서 하루 안에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
국민의힘으로선 상임위에서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대립할 때 조율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절차마저도 민주당이 짧게 단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구성할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원내 1당(민주당)이 맡고, 나머지 3자리를 그 외 정당이 나눠 맡는 구조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이 민주당과 협업할 경우 최장 90일이 걸릴 수 있는 안건조정위 심의도 하루면 마칠 수 있다.
● “채 상병 특검법 13일 본회의 상정 1차 목표”
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입법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같은 당 김현 의원을 간사로 확정했다. 전날 사임계를 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12일 법사위를 열어 당론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소위원회를 꾸린 뒤 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곧장 특검법을 올리겠다는 목표다. 국회법상 소위 구성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한 조항이 없는 만큼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준용해 법사위원장이 소위원회 명단을 직접 짜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소위 심사를 생략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2020년 임대차3법 심의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위 심사를 생략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13일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올리는 게 1차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이달 중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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