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한명 낳아도 연금 추가 혜택”…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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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2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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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 뉴스1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 뉴스1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2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2008년 도입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성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둘 이상의 자녀만 인정해주는 혜택 범위를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최대 50개월까지로 규정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보는 국민이 소수에 그칠 전망”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산ㆍ태안ㆍ당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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