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사퇴시한·권리당원 표반영’ 당헌당규 개정 당무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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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2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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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 의장·원내대표 경선룰 개정 당규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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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의사를 20%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1년 전 사퇴’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도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해식 대변인은 밝혔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가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하는 현행 당헌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당헌 개정안과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처분을 폐지하는 당헌 개정안,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표를 20%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하는 안 등이 이날 회의에 상정됐다. 당무위는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당무위가 이날 가결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열릴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이 대변인은 당내 일각에서 ‘당대표 사퇴시한’ 당헌 개정과 관련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상당한 시간 동안 최고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결과 당무위에 부의한대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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