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재명 범죄 의혹 비하면 ‘박정희 사위 될 뻔했다’는 허경영은 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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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2일 13시 5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 ⓒ 뉴스1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 공직선거법 위반 △ 위증교사 혐의 사건 △ 대북송금 사건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기소됐다며 이에 비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재롱’에 불과하다고 각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1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위로 삼으려고 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양자였다고 말해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허경영 씨는 이재명 대표가 받는 범죄 의혹과 비교하면 재롱이다. 재롱”이라고 비꼬았다.

즉 “(허 명예총재는) 남한테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뻥을 친 것으로 ‘저 사람 헛소리하고 있네’라는 것이지만 이 대표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끼쳤고 위험도가 크고 죄질도 나쁘다”는 것.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월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전 의원은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방북을 위해서 했겠는가, 아니면 김정은과 금전 거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받고 했겠는가. 다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했을 것 아니냐”며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자료가 많으니 그것 갖다 쓰면 된다”라며 이 대표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찍 끝내야 했는데 담당 판사가 10개월인가 1년 가까이 질질 끌다가 사표를 냈다. 그런 판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판사는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며 이런저런 일로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이어 “적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라고 배웠다”며 “이런저런 사정을 봐서 질질 끄는 것은 판사 자격이 없다. 판사 소신을 가지고 빨리빨리 적시에 재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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