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 사건고 관련 “환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형사적으로는 다소 면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맥페란은 사실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 기준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구토제이다. 구토·복통 관련된 해당 질환을 보는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사실상 매일 처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최근 80대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문진 방식, 맥페란과 증상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종이 설문지, 진료실에서의 문진으로 병력 조사를 하게 된다. 의료 현장의 현실을 볼 때 환자분들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병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또 우리나라에서는 맥페란 외에는 급여로 처방 가능한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분은 항암 치료 중이 아니기 때문에, 온세란이라는 다른 약이 있긴 한데 그것도 쓸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맥페란과 증상 악화 사이에 직접적인, 그리고 강력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또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다른 모든 감기약조차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상적이고 다른 대안이 없는 진료 행위에 대해 이것을 상해로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데 사실은 의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국의 첫 소아 응급실로 주목받았던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전문의가 모두 현장을 떠났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1월 말까지 10여년간 해당 소아응급센터에서 근무했다.
이 의원은 “소아응급실은 보상이 높은 것도 아니고, 소송 위험은 사실 모든 분과 중에 사실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마지막까지도 ‘도태된 낙수분과’라는 인식이 퍼지니 진입하려는 세대가 없다”며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고 낸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필수 의료 의사들부터 들고일어난 이유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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