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맥페란 처방 유죄 의사, 면책 필요…의료 현실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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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3일 09시 14분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5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5. 뉴스1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5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5. 뉴스1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 사건고 관련 “환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형사적으로는 다소 면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맥페란은 사실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 기준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구토제이다. 구토·복통 관련된 해당 질환을 보는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사실상 매일 처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최근 80대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문진 방식, 맥페란과 증상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종이 설문지, 진료실에서의 문진으로 병력 조사를 하게 된다. 의료 현장의 현실을 볼 때 환자분들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병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또 우리나라에서는 맥페란 외에는 급여로 처방 가능한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분은 항암 치료 중이 아니기 때문에, 온세란이라는 다른 약이 있긴 한데 그것도 쓸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맥페란과 증상 악화 사이에 직접적인, 그리고 강력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또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다른 모든 감기약조차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상적이고 다른 대안이 없는 진료 행위에 대해 이것을 상해로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데 사실은 의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국의 첫 소아 응급실로 주목받았던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전문의가 모두 현장을 떠났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1월 말까지 10여년간 해당 소아응급센터에서 근무했다.

이 의원은 “소아응급실은 보상이 높은 것도 아니고, 소송 위험은 사실 모든 분과 중에 사실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마지막까지도 ‘도태된 낙수분과’라는 인식이 퍼지니 진입하려는 세대가 없다”며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고 낸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필수 의료 의사들부터 들고일어난 이유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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