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거부한 ‘김건희 특검법’ 등 재추진…당론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3일 15시 16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13/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1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당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약 2시간에 걸친 첫 번째 정책의총 결과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가계부채 지원 6법과 언론 관련 4개 법안 등 기존에 계획했던 법안 대다수가 포함된 가운데, 기존에 계획에 없었던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당론으로 채택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현장에서 자료에 없는 게 추가로 원내대표단에서 나왔고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특검법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명품백 사건을 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을 했다. 다만 조금 더 시간 여유를 두고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런 의미로 오늘 채택 안 한 것”이라며 “조만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자신이 솔직히 없다. 전문적인 분야의 논의”라며 “(해당)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됐겠지만 전체 의원을 설득할 수준은 아니다, 좀 더 공론화 과정 필요하겠다(는 의견) 정도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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