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표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수원지법의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두 곳인데,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도 맡게된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달 7일 형사11부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며 이 대표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사(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건넬 당시와 같은 해 7월 방북 비용 관련 70만 달러가 처음 북측에 건네진 이후 이 대표와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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