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재판부,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 맡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4일 03시 00분


무작위 배당 결과… 심리 빨라질듯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표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수원지법의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두 곳인데,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도 맡게 된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달 7일 형사11부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먼저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며 이 대표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선고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로비 의혹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쌍방울그룹#불법 대북송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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