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가족수사 거부권 방지” 입법권 동원 공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4일 03시 00분


김건희 특검법 등 당론 발의
“尹 하야요구 성명 채택”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통령의 가족 수사 거부권 방지법’을 비롯해 ‘김건희 특검법’ 등을 잇달아 발의하며 입법권을 활용한 ‘대윤(對尹) 공세’에 나섰다. 전날에 이어 사흘째 야당 단독으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본인이나 영부인 등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이날 해당 개정안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소불위 권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 관련 4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제외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언론 관련 4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더한 것으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을 아프게 하는 윤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대통령 가족수사 거부권 방지법#김건희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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