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에 “김건희 압수수색 나서야”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14일 09시 38분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공범도 1심 유죄…즉각 기소해야”
“내 딸 장학금 유죄인데…김건희 명품 수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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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 KBS 제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핵심 논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이라며 “이를 기초로 이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전격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 판결을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김 여사 주가 조작 공범들도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며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즉각 기소해야 한다. 수사도 압수수색도 안 하는 것은 차별적 기소”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법무부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차장검사 등을 교체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가 지난 몇 달간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다가 (해외 순방 동행 등을 통해) 모습을 나타낸 시점이 중요하다”며 “수사 라인이 모두 교체되고 찐윤(진짜 친윤) 검사들이 자신을 소환하지 않고 막아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수나 연예인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면 몇 년간 자숙하고 활동을 재개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내 딸(조민씨)은 대학원에서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을 받았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는데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는데 (공직자) 자녀들은 장학금을 받으면 처벌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분노가 치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의)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최소 10년간 정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다룰 국방위 활동에 대해서는 “어제(13일) 해병대원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혁신당을 찾아왔고 특검법 통과와 별도로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고 했다”라며 “채상병 순직 사건, 박정훈 대령 사건 등 모든 문제되는 사안을 국회로 불러 추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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