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최은순, 성남 도촌동 땅 ‘억대 취득세 취소소송’ 오늘 2심 선고

  • 뉴스1
  • 입력 2024년 6월 14일 09시 56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공동 취재) 2024.5.1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공동 취재) 2024.5.1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대한 억대의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원고 측인 최 씨가 피고 측인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선고재판을 연다.

이번 행정소송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이 최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중원구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임야 등 땅지분을 취득한 후, 사기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를 통해 제3자가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을 부과하라고 했다.

최씨는 불복했고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중원구가 아무런 근거자료 제출 없이는 최씨에게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할수 없다”는 취지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국제복합운송업체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씨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 측에게 최씨의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는 증명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중원구는 항소했고, 항소심 결과가 이날 나온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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