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문체특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시 예비비 규정 77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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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4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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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문체특위)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총 77개의 항공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실무회의 직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여사의 국가재정법 위반을 거듭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74개의 항공편, 앞서 발표된 것까지 도합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했다.

문체특위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나중에 청구하게 되는 예비비 예산이 김정숙 여사 자유여행을 위해 쓰였다는 점은 예산 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특위는 타지마할 방문이 공식 일정에 처음부터 포함돼 있다는 해명은 거짓이라고도 주장했다.

문체특위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특위에서 타지마할 일정에 대해 “11월 1일 오후 늦게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타지마할 일정의 추가 가능성을 인지한 후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박정훈 의원은 “오늘 보고에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진종오 의원은 “국가 의전에 대한 외교가 뒤죽박죽 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점으로 미뤄보아 (김정숙 여사) 행사는 짜여진 외교 일정이 아니라 묻지마 자유여행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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