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쌍방울 기소’ 십자포화…“검찰공화국 실상”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17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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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전 지사 정신 나갔거나 바보냐” 작심 비판
서영교 “억울하게 야당대표 옭아매” 정청래 “보복기소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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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보복기소 재판부 쇼핑”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사법부에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의혹으로 1심 중형 선고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거론하며 “이 전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거나 그런 사람이냐”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증거를 다 떠나 삼척동자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다”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 수십억을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합의서를 받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평양에 가서 공개 합의서를 쓰려고 그렇게 노력해 북한과 교섭했는데 거기에엔 아무 대가도, 10원도 안 줬고 오로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 100억원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며 갖다줬다는 게 말이 되냐”며 웃었다.

그는 “삼척동자도 알 일을 이 전 부지사는 모르고 북한에 약속했으며, 북한은 10월에 그 약속을 했는데 11월에 왜 이행을 안 하냐고 화내면서 쌍방울그룹에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북한도 바보냐”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이 대표 본인을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며 도지사 결재를 받아야 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몇몇 사람이 예산 편성을 해야 하니 (도지사가) 이런 걸 모를리 없다며, 10월에 약속했는데 11월에 약속을 안 지켰다고 화를 내면서 쌍방울그룹에 50억원을 네가 대신 내라고 그랬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지사 재판을 맡은 판사가 이 대표 재판을 맡게된 것을 두고 “이미 판결로 선입견 편견 사심이 개입되었을지도 모른 재판장은 관련 재판장에서 회피 제척돼야 하지 않나”라며 가세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미 유죄를 때린 판사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앞서 판결한 것과 다른 무죄를 때릴 수 있겠나”라며 “판사도 한계와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이 대표 보복기소 재판부 쇼핑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심없고 선입견 없는 공정한 재판절차 국민의 기본권이며 보장된 헌법정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공소장 일본주의정신이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 결과까지 온전히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 선거하면서 쌍방울이 이 대표 변호사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하는 게 이 사건의 시작 아니냐”며 “딱 까보니 거기 이재명 변호사는 없고 검찰 관계자들만 거기서 쌍방울 돈을 빼먹고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포진해있어 부랴부랴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렇게 억울하게 야당 대표를 검찰이 조작하고 옭아매도 되냐”며 “윤 정권이 이렇게 해서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이러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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