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재원 마련 방안은 논의 단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7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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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투표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기본사회 5대 공약’ 중 하나인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출생기본소득 3법에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법’ 신설과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전체적 재정 규모 논의가 필요하다”며 밝히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다. 법안에 포함된 우리 아이 자립펀드법은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함께 월 10만 원을 납입해 수천만 원 규모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펀드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보호자 납입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 펀드는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꺼내 쓸 수 없다.

현행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2배 증액하고, 지급대상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것.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양육비 부담 증가는 국가 소멸 위기 수준의 저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출생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3월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출생기본소득과 기본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 “전체적 재정 규모 논의가 필요하다”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은 “기존 투입 예산 중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최우선으로 배분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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