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소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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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8일 11시 47분


여 불참 속 1시간 만에 상정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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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약 1시간 만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불참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다. 개정안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약 10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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