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도 생략…방통위법도 처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법안들을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의 1시간 만에 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은 불참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국회로 돌아간 방송 3법은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을 재발의한 뒤 지난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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