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 4법’ 강행 처리…법안 소위 생략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8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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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있는 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18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는 등 ‘거부권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한 법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맞서면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 절차와 숙려 기간 등을 모두 건너뛴 채 나흘 전 상정한 4개 법을 약 15분 만에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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