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검찰이 징벌방 넣어”…검찰 “이감은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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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9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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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이감 후 SNS에 "회유 안 통하자 감옥에" 주장
검찰 "이감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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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이 번갯불에 콩굽듯 부랴부랴 독방에 넣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뇌물·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이감을 안 하는 것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더 좋다”라며 “또한 이감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관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오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며 “이곳은 하루종일 폐쇄회로(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접견한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징벌방에나 있는 CCTV가 있는 방”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미 성공했고 사건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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