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육아휴직 급여 상한 月250만원까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9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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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 가동...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출산 가구 대상 연간 12만호 이상 주택 공급…소득 기준 맞벌이 2.5억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9. 뉴시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연 1회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250만 원으로 상향…연 1회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정부는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준도 통상 임금의 80%에서 100%로 높인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수요가 높은 시기에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첫 3개월(1~3월)은 250만 원, 이후 3개월(4~6월)은 200만 원, 이후 6개월(7~12월)은 160만 원을 상한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1년 휴직 시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부모가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육아휴직 외에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부모가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간 단기 휴직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현재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은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사용 가능 시기를 확대한다.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에는 임신기 외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한다.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인다.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행 10일인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근무일 기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기간을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문화 개선에 나선다. 출산휴가 신청을 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하고, 회사에서 14일 내에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고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용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으로 사측에 지급되던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120만 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 시에도 사용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무상운영 단계적 실현…난임 부부 지원 확대

정부는 2025년 5세 대상 무상교육·보육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3~4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은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더해 최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반 1:2, 3~5세반 1:8로 낮추기로 했다.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2025년 초 1,2학년, 2026년 초 3학년, 2027년 초 4~6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2027년까지 30만 가구를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아이돌보미 활동을 추가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도 가사관리사로 일할 수 있게 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도 전폭 강화한다. 25~49세 남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한다. 또 수술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를 지원하고, 과배란 유도주사제 등 비급여였던 시술은 급여화를 추진한다.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본인부담률 5%인 제왕절개도 자연분만과 같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우선공급 연 12만호 이상…소득 요건 2.5억 이하로 완화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대출과 청약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연간 7만호로 계획했던 것보다 5만호 이상 늘린 것이다.

또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맞벌이 2억 원 이하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3년간 한시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며,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입주 전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 재당첨을 1회 허용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20년 간 소득‧자산 무관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희망할 경우 더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저출생대책#윤석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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