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250만 원으로 상향…연 1회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정부는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준도 통상 임금의 80%에서 100%로 높인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수요가 높은 시기에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첫 3개월(1~3월)은 250만 원, 이후 3개월(4~6월)은 200만 원, 이후 6개월(7~12월)은 160만 원을 상한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1년 휴직 시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