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 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9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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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9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판결 불복을 시사했다. 이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장을 겨냥해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지 법원은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어이가 없어서 이만 하겠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21대 총선 기간에 조 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당시 작성된 고발장이 ‘고발사주’ 의혹에서 나온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이 언급한 고발사주 사건은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하며 최 전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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