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4법 처리’ 소위 안거쳐 위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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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보이콧 탓 소위 무산” 주장
10일이상 입법예고 국회법도 어겨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4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19일 여당 등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법상 명시된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 민주당은 “여당의 보이콧으로 소위 자체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까지 국회법 위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58조 2항에 따르면 상임위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및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전날 과방위는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회부를 생략한 채 강행 처리했다. 또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 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10일 이상) 입법 예고해야 한다’고 한 국회법 82조 2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상임위에 법안소위를 두는 건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이며 따라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회법 57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입법 예고 의무와 관련해서도 “국회법에선 ‘긴급히 입법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을 적용 예외로 뒀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오전에는 위법 논란을 의식한 듯 “법사위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하면 (과방위에서의) 절차적인 하자는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통화에선 “과방위에서 소위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도, 치유할 것도 없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방송4법 처리#법안심사소위원회#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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