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년간 거부권 행사 금지’라는 원구성 역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부대로 명심독재의 길에 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구성 협상에 대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맡자고 제안했다”며 “법사위는 2당, 운영위는 여당이라는 국회 운영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훼손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를 어떻게든 정상화시켜보기 위해 고심 끝에 전한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소수 여당이 먼저 양보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타협안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향후 1년간 행사하지 말라는 등의 황당한 요구로 뿌리쳤다”고 짚었다.
그는 “여야 간의 극심한 대치국면을 해결해 보려는 여당의 진정어린 제안에 대해 이러한 오만한 말장난이나 하면서 무조건 민주당의 폭주에 동참하라는 것은 여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부대로 명심독재의 길에 줄세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민주당은 단 한 번도 협상을 제시한 적이 없다. 국회의장께서도 중재안을 낸 적도 없다”며 “오직 국민의힘만 소수당임에도 여당의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안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모든 제안을 요지부동으로 거부하는 민주당의 협상 거부야말로 국회 위상을 깎고 의회민주주의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입법 폭주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사될 일도 없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간의 숙의와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앞으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며 “민주당이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그간 매번 외치던 법대로는 민주당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 명심대로였던 것이 분명해진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간의 합의가 잘 안 되면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는 소수파에 대한 존중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이라며 “다수의 힘에 의한 입법 폭주 의회 독주를 민주주의라고 참칭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촉구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전통의 정통민주당으로 돌아오라”며 “헌법가치를 지키면서 민생을 위한 협치의 여정에 여야가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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