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이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쓰였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한 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1961년 구소련과 북한 간 체결됐다가 구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폐기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28년 만에 사실상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북러는 전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양국 중 한 곳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만 공개했었다. 이어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획기적인 조약으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두 나라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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