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방사청이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 2020년 12월31일 미 법원에 5억 달러(약 6900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지난달 15일에는 미국 법무부도 미 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해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는 법무부가 국제법무국 소속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하고 방사청과 함께 약 9개월간 블렌하임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긴밀히 협업해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이란 우리 정부의 뜻을 미국 사법부에서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산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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